병원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고 계신가요?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은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내려놓으세요!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에 따른 의료급여자 등에게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상황과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수시 |
| 제공유형 |
현금지급,현물지급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문의처 |
129 |
📌 지원 대상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법상 행려환자, 그리고 타법에 의해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소득수준과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전액, 2종은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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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수급권자) …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병원 진료, 입원비,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종 수급자는 의료비가 전액 지원되며,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병원비 부담을 줄여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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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의료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담당 부서의 심사 후 수급자 유형이 결정되어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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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mohw.go.kr)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대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급여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상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Q.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근로능력이 없거나 시설 수급자 등은 1종으로 의료비 전액 지원을 받으며, 그 외의 수급자는 2종으로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 의료급여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입원, 외래,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접수 가능합니다.
Q. 의료기관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가요?
A. 의료급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관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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