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생 PC 무상지원·인터넷 요금 무료 총정리

가정 내 PC·인터넷이 없어 공부가 어렵다면? 저소득층 초중고생 가구에 PC 무상 지원월 1만7,600원 상당 인터넷 무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정보격차, 이제 걱정 끝!


교육정보화 지원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제공됩니다. 1세대당 PC 1대와 월 1회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정보 접근 격차를 해소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물지급
담당부처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문의처 1544-9654

📌 지원 대상

이 제도는 정보 접근이 제한된 초·중·고 학생 가정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가 대상이며,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기준과 학년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으로 이미 PC나 인터넷 요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같은 세대에서 형제·자매가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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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저소득층 학생 가구에 PC 1대와 인터넷 통신비(월 17,600원 상당)를 지원합니다.

또한, 학생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 서비스도 무료 제공됩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과 기준에 따라 지원 범위나 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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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경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접수 후 교육청에서 심사·확정 절차를 거쳐 PC 및 인터넷 지원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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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교육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교육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는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지역 교육청으로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교육청(02-1396), 부산교육청(051-1396), 경기교육청(031-1396) 등 각 지역번호로 운영됩니다.

근거 법령은 ‘초·중등교육법’이며, 인터넷 요금 감면 신청서는 교육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격차 없는 교육 환경을 위해, 정부가 가정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든든히 지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중·고생이 대상입니다. 단, 시도교육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1세대당 PC 1대와 월 1회 인터넷 통신비(17,600원 상당)를 지원받으며, 유해차단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Q. 예전에 컴퓨터 지원을 받았었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존에 교육정보화사업으로 PC를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이 어렵습니다. 단, 시설 노후나 부득이한 고장 등은 지역 교육청 판단에 따라 재지원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요금은 어디까지 지원되나요?
A. 기본 인터넷 사용료(월 17,600원 상당)가 전액 지원되며, 시도교육청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월 1,650원 상당)도 포함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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