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전액 면제!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이라면 방과후 이용권과 PC·인터넷 설치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세요!
중위소득 이하 또는 저소득 수급 가정의 학생, 한부모가정, 난민 인정자 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면제하고, 방과후활동과 교육정보화(PC, 인터넷)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수시 |
| 제공유형 |
현물지급,감면,실물바우처 |
| 담당부처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 문의처 |
1544-9654 |
📌 지원 대상
초·중·고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나 한부모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학생은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이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의 학생이나, 가정사정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 학교 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자나 난민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이미 다른 기관에서 학비를 지원받거나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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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고교 학비 지원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학습 기회를 넓히기 위해 방과후 학교 이용권이 제공되며, 가정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정보화 지원(PC 보급 및 인터넷 설치)이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고등학생뿐 아니라 초·중학생도 각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 가정형편에 따라 폭넓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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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와 학교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청을 통해 혜택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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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학교/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또는 각 지역 교육청으로 하면 됩니다.
공식 누리집은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이며, 근거 법령은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해당 서식은 교육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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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또는 시도교육청이 정한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이미 직장이나 다른 기관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되며, 방과후활동 이용권과 PC·인터넷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법무부가 인정한 난민 자격자나 그 자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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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가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24세 이하이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 중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 서비스는 9~24세의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돕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가정폭력 및 학업중단 위기 등 모든 위기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