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회복이 걱정되시나요? 지금 신청하면 최대 25일간 전문 건강관리사가 산모와 아기를 직접 돌봐드립니다. 소득중위 150% 이하 가정이라면 정부가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한 본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차상위·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태아부터 삼태아 이상까지, 출산 유형과 순위에 따라 10~25일간 건강관리사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1회성 |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문의처 |
129 |
📌 지원 대상
이 사업은 출산가정의 건강 회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된 모든 출산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가정도 일정 체류자격(F-2, F-5, F-6)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또 희귀난치질환자, 장애 산모·신생아, 결혼이민자, 미혼모, 다태아 출산가정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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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정부가 지정한 건강관리사가 산모 가정을 일정 기간 방문해 산모·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산모에게는 유방관리, 체조지원, 식사준비, 세탁과 청소 등 전반적인 산후 도움을 주며, 신생아에게는 목욕과 수유지원, 기저귀관리 등 기초 돌봄을 제공합니다.
지원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서에 따라 다릅니다. 단태아의 첫째아는 10일, 둘째 이상은 15일, 쌍태아 이상은 최대 25일까지 지원되며, 필요 시 서비스를 5일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습니다. (삼태아 이상은 최대 15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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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하세요.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선택.
유산·사산(임신 16주 이상)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신생아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며, 서비스는 지역 등록 민간기관을 통해 제공됩니다. 필요 시 보건소를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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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 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건소 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1566-3232)로 가능합니다.
관련 누리집은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입니다. 주요 법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근거가 됩니다.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등이며, 세부 양식은 사업안내 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의 회복과 행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놓치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국내 거주 출산가정 중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대상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포함됩니다.
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출산 순위와 태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아는 10일, 둘째 이상은 15일, 쌍태아 이상은 최대 25일까지 지원됩니다.
Q. 27세 미혼 산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미혼모도 예외 지원 유형에 포함됩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건강관리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A. 산모의 신체 회복을 돕고, 유방관리·체조·식사준비 등 산후관리와 신생아 목욕·수유 등 기본 돌봄을 함께 지원합니다.
Q.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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