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이라면?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지도를 도와드립니다. 월 1회 무료 또는 소액 부담으로 신청 가능!
이 서비스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가정에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3~12세 자녀가 있는 가정이 주 대상입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월 |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문의처 |
1577-1366 |
📌 지원 대상
이 방문교육 서비스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 또는 중도입국 자녀, 3세부터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입니다.
입국 5년 이하이거나, 입국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에는 우선적으로 무상 또는 소득에 따른 감면 지원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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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선생님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래 중 1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또는 중도입국 자녀에게 맞춤형 기초회화 및 생활한국어 수업 진행
- 부모 교육: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임신기~아동기까지 연령별 양육 교육 1회 제공
- 자녀생활 교육: 3~12세 아동 대상, 학교생활 및 사회성 향상 교육
단, 세 가지 서비스는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동일 가정에서는 한 가지만 진행 후 타 서비스로 순차 전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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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교육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①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 서비스 신청 →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신청 후 해당 지자체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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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누리콜센터(1577-1366)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으로 문의 주세요.
관련 정보는 다누리 포털 또는 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며,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3~12세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혹은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A. 한국어교육,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임신~아동기), 자녀생활지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Q. 세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 기간에는 한 가지 유형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기간 종료 후 다른 서비스로 순차 전환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Q.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서산간 거주 가정은 무료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소득에 따라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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