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운전을 포기하셨나요? 이제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으로 면허 취득부터 도로주행, 심지어 보조기기 체험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배우고 싶은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학과합격자, 연습면허 소지자, 이미 면허가 있지만 신체 변화로 운전 적응이 필요한 분까지 모두 지원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수시 |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 문의처 |
02-901-1553 |
📌 지원 대상
이 사업은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중 운전을 배우거나 다시 적응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동·자동 1종·2종 보통면허를 목표로 하거나, 이미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신체 변화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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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중 아래의 면허조건을 만족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면허조건(운전 시 운전보조기기가 필요한 조건)이 E, F, G, H, I**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없이 가능
**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장내 기능시험, 도로주행, 도로연수, 운전보조기기 체험까지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국립재활원 전용 차량과 전문강사가 진행하며,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됩니다. 보조기기 체험 과정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맞는 보조장치를 직접 사용해보고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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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1-1. 장내기능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4일이내
–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학과시험 합격 조건
1-2. 도로주행교육
– 교육시간 : 10시간 5일 이내
– 교육내용 :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연습면허증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 ‘도로연수교육’을 지원합니다.
도로연수교육
– 교육시간 : 10시간 5일 이내
–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조건 부과된 운전면허증(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
장애인운전 및 보조기기평가(체험) 교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
– 교육방법 :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으로 내원하여 교육 받음
– 교육신청조건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이메일(nrc1550@korea.kr)이나 팩스(02-901-1550)로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면허 응시표 또는 연습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 후 국립재활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 교육 일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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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제출)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동의서 제출해주세요.
– https://ko.surveymonkey.com/r/CQHRQ9B
—–<메일이나 팩스, 방문, 우편 제출>—–
② 교육 신청서
– 서식 다운 받아서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 서식 경로: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장애인운전교육- 교육신청안내
http://www.nrc.go.kr/education/html/content.do?depth=ei&menu_cd=01_06_02
③ 교육 과정별 응시표 및 운전면허증 제출
– 장내기능시험교육: 학과시험 합격한 자동차운전면허 응시표
– 도로주행시험교육: 연습면허증
– 도로연수교육: 조건이 부과된 운전면허증
④ 장애인복지카드
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2. 제출 방법: 메일이나 팩스 하나로 제출
① 내방: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운전교육계
② 메일: nrc1550@korea.kr
③ 팩스: 02-901-1550
3. 교육 문의: 운영시간 평일 08:30~17:30
– 전화: 02-901-1553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http://pf.kakao.com/_bfNqC/chat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국립재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는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로 하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와 서류 양식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n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계된 공공 서비스로, 누구나 안전하게 운전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1·2종 보통면허(수동·자동) 취득 희망자나 면허 소지자인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준비 과정, 면허 소지자 대상 도로연수교육, 운전보조기기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업은 어디서 받나요?
A. 국립재활원 또는 개인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문강사와 함께 교육이 진행됩니다.
Q. 학원비가 따로 드나요?
A. 아니요. 국립재활원에서 운영하는 공공교육으로,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nrc1550@korea.kr)이나 팩스(02-901-1550)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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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이행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유아부터 고등학생은 물론, 교사와 보호자 등 일반인까지 포함됩니다.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전문 성교육과 성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