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미혼 한부모 위한 양육비 이행 종합서비스 신청방법

양육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힘드셨나요?
이혼·미혼 한부모 가정은 지금 바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담, 법적 대응, 추심, 모니터링까지 모두 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 이혼·별거 중 양육 책임을 지는 한부모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문의처 1644-6621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 조손가정입니다. 자녀가 만 22세 이하이며 취학 중이거나, 군복무 후 복학 예정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따지지 않으며, 한부모가족증명서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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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
선정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관련 절차 전반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협상, 채무이행 촉구, 소송, 채권추심, 지급 명령, 사후 모니터링 등 맞춤형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양육비 수령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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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다양합니다:

① 전화: 1644-6621(양육비이행관리원) ② 온라인: www.childsupport.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신청 접수 ③ 우편 또는 방문: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관련 서류 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신청 후 전문상담원이 연락을 주고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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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전화(☎1644-6621) 온라인(www.childsupport.or.kr), 우편(등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궁금할 땐 언제든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 주세요.

더 많은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은 한부모가족지원법양육비이행확보법에 따릅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권리인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미혼·이혼 등 사유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담부터 시작해, 상대방과 협의, 필요시 소송, 강제집행 및 양육비 추심까지 전 과정을 전문기관이 지원합니다.
Q. 서비스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A. 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지원됩니다.
Q. 양육비에 대한 법적 소송도 지원되나요?
A. 네.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 집행 신청 등 법률 절차도 전문가 지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전화(1644-6621),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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