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4분위 무주택 가구, 국민임대주택 시세 60%부터 입주 가능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자산 기준과 자동차 보유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시세의 60~8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장애인·다자녀 등은 우선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자산 기준과 자동차 보유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시세의 60~8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장애인·다자녀 등은 우선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자산 기준과 자동차 보유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시세의 60~8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장애인·다자녀 등은 우선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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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자산 기준과 자동차 보유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시세의 60~8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장애인·다자녀 등은 우선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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