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많은 한부모가족이라면? 지금 신청하면 주거 지원 시설 입소와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만 18세(또는 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수시 |
| 제공유형 | 시설입소,기타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문의처 | 시군구청 관련 부서 |
📌 지원 대상
무주택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자녀가 만 18세 미만(고등학생이라면 만 22세 미만)이고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이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형 주거) 형태로 주거 공간이 제공됩니다. ✔ 입소자는 안정된 생활을 하며 자녀 양육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함께 받습니다. ✔ 생활 멘토링, 상담, 자녀 돌봄, 자립교육 등 부가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가족지원과 또는 여성가족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 신청 절차
-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 소득 및 상황에 따른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선정 후 입주 및 서비스 제공
- 입소 후 상담, 자립, 돌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제공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문의처 예시
- 전국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 서울: 02-2133-6547 / 경기: 031-8008-3356 / 부산: 051-888-1601 등
🌐 관련 웹사이트
- 가족상담센터: www.kihf.or.kr
-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접수 및 정보 제공
📙 법적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시행규칙
👌 주요 팁
- 시설 입소는 우선순위 심사이므로 빠르게 상담받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립의 첫걸음을 위한 임시 주거지 제공 서비스, 지금 신청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입소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또는 고등학생은 2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특히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Q.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A.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에 일정기간 입주할 수 있으며, 주거안정과 생활지원을 함께 받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거주지 시군구청의 여성가족(또는 가족지원) 부서에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입소 후에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맞춤형 상담과 자립지원, 자녀 돌봄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