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여성 대상 주거공간 무상 지원 + 자립 연계 혜택 총정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로 집에서 나와야 한다면?
임대보증금 없이 살 수 있는 전용 주거공간과 자립지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1366으로 문의하세요.


폭력 피해여성으로서 자립을 준비 중인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상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 보증금 없이 임대주택이 제공되며 입주자 부담금은 후에 반환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기타,시설입소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문의처 1366

📌 지원 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를 받고 보호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 예정인 여성 피해자, 장애인 포함 가족, 10세 이상 남아 동반 등 일반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입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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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폭력피해 여성과 그 가족을 위해 임대보증금 없이 이용 가능한 공동생활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입주자는 최대 70만 원의 예치금을 납부합니다. 퇴거 시 잔여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자비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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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보증금 면제
입주자 부담금 예치
– 입주자 부담금은 호당 7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통장에 예치하고, 입주자가 기간만료 등으로 퇴거 시 반환하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공제하여 지급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❶ 1366 또는 상담기관에 주거지원 상담 요청 ❷ 주거지원 운영기관 추천 및 입주심사 ❸ 우선순위 고려하여 선정 후 입주 절차 진행 ❹ 자립 전까지 거주 및 지원기관과 연계된 사후관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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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상담소, 보호시설, 1366, 해바라기센터 등 통해 신청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거지원 운영기관에서 입주자격 조사 및 우선순위 심사
대상자 확정
→ 입주자선정위원회 평가 후 최종 입주 결정
서비스 지원
→ 임대주택 제공, 입주자 부담금 예치 등 절차 안내
서비스 사후 관리
→ 퇴거 전까지 거주 상황 모니터링 및 자립 연계 지원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해바라기센터·상담소에서 신청 가능 🔗 관련 정보는 www.women1366.kr에서 확인 📚 본 사업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며, 주거없이 자립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안전망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A.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여성 및 그 가족 중 자립의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이주여성, 장애여성도 포함됩니다.
Q. 주거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자립을 계획 중인 피해여성에게 공동생활 주택이 제공되며, 임대보증금은 면제됩니다.
Q. 입주자 부담금은 무엇인가요?
A. 입주 전 70만 원 범위 내에서 납부하며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예치금입니다. 단, 체납된 관리비가 있다면 공제 후 지급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주거지원운영기관에서 입주 심사를 진행합니다.
Q. 이주여성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이주여성도 신청할 수 있으나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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