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이라면 연 최대 76만8천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비·교과서·입학금 등 모든 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우리 아이의 배움,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업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수업료·입학금은 물론, 학용품 구입비와 교과서까지 제공되어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줍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년 |
| 제공유형 |
현금지급,전자바우처(바우처) |
| 담당부처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 문의처 |
129 |
📌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교(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특수학교나 각종학교(초·중·고등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생도 포함됩니다.
또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원문 전체보기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교육급여는 학생의 실제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비를 연 1회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합니다.
초등학생은 연 48만7천원, 중학생은 연 67만9천원, 고등학생은 연 76만8천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면제, 교과서 전권 지원도 포함됩니다.
해당 금액은 학용품, 교재비, 체험학습비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가정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 공식 원문 전체보기
서비스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메뉴를 선택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읍면동에서 접수 및 조사, 시군구의 심사를 거쳐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이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 공식 원문 전체보기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누리집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과 보건복지부(www.mohw.go.kr)이며,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복지로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든든히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로 우리 아이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라면 부양의무자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급여 대상이 됩니다.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초등학생 연 48만7천원, 중학생 연 67만9천원, 고등학생 연 76만8천원과 더불어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Q. 교재나 교복비도 포함인가요?
A. 교육급여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재, 교복, 학용품 구입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학생 본인이 대한민국 학교에 재학 중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가정 자녀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물
고효율 가전을 구매한 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30%, 다자녀·출산가구는 15% 환급이 적용되며, 모두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효율 가전을 구매한 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30%, 다자녀·출산가구는 15% 환급이 적용되며, 모두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