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득 1~4분위 무주택 가구, 국민임대주택 시세 60%부터 입주 가능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자산 기준과 자동차 보유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시세의 60~8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장애인·다자녀 등은 우선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자산 기준과 자동차 보유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시세의 60~8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장애인·다자녀 등은 우선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자산 기준과 자동차 보유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시세의 60~8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장애인·다자녀 등은 우선 공급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5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 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월 최대 85만원까지 지원되며 감면액은 아동 연령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5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 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월 최대 85만원까지 지원되며 감면액은 아동 연령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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