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95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라면 생계급여로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당신의 삶을 다시 세워드립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을 충족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액만큼 현금이 제공되어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월 |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문의처 |
129 |
📌 지원 대상
이 복지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은 1인가구 76만5천원, 2인가구 125만8천원, 3인가구 160만8천원, 4인가구 195만1천원 수준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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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인가구: 765,444원, 2인가구: 1,258,451원, 3인가구: 1,608,113원, 4인가구: 1,951,287원, 5인가구: 2,274,621원, 6인 가구: 2,580,738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생계급여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급여액은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소득이 적을수록 지급 금액이 커지며, 가구별 최저보장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시설 규모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생활재기를 위한 자활을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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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상담 후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빙자료,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매월 생계급여가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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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 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복지부 누리집(http://www.129.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관련 서식과 가이드라인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계급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타 법령에 의해 생계지원을 받는 분은 제외됩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급여액은 가구별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기준 76만5천원, 4인가구는 195만원이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A.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 원, 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Q. 시설에 거주 중인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거주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급여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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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18세 청소년 중 주의력결핍, 우울, 불안, 품행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상입니다. 전국 두 곳(중앙·대구 디딤센터)에서 장·단기 입소형 맞춤 치료 프로그램을 무료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며, 협약병원에서 치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병원 등급에 따라 최대 11만원까지 실비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