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이라면 태아 1인당 120만원! 출산·유산·사산 시 정부가 현금으로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산의 기쁨을 경제적 걱정 없이 맞이하세요!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2025년 1월 이후 출산·유산(임신 4개월 이상)·사산한 경우 태아 1인당 1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른 출산지원금(해산급여·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1회성 |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 문의처 |
129 |
📌 지원 대상
여성장애인의 출산·유산·사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 4개월(16주) 이상 유산·사산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심사 중이었더라도 이후 등록이 완료되면 지원 가능하며, 해산급여 및 첫만남이용권과 목적이 달라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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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5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4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의 출산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중복 수령이 가능하여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나 다태아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납니다.
지원금은 출산·유산·사산(임신 4개월 이상) 모두 해당하며, 의료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도 모자보건법 기준에 따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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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정 민간 신청기관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후 시·군·구에서 자격 심사 및 지급 결정을 진행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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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민간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간신청기관 지침 내용 참고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침 참고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 정부24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광역지차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129.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2025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안내’에서 세부 절차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기쁨을 경제적 부담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나라가 든든히 함께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유산(임신 4개월 이상) 또는 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이었다면, 이후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태아 1인당 120만원의 출산비용이 1회 현금지급으로 지원됩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배로 지원됩니다.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해산급여나 첫만남이용권과 목적이 달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임신 4개월(16주) 이상 유산·사산 시 지원됩니다.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일 때만 인정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 신청기관 방문, 온라인으로는 복지로(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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