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66만7천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전세·월세 보조나 집수리 비용을 매달 현금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주거 걱정, 이제는 주거급여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가구에는 전월세비용을,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가구원 수·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월 |
| 제공유형 |
현금지급,기타 |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문의처 |
1600-0777 |
📌 지원 대상
이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안정된 보금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이나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1,148,166원, 2인 1,887,676원, 3인 2,412,169원, 4인 2,926,931원, 5인 3,411,932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며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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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148,166원
2인 가구 : 1,887,676원
3인가구 : 2,412,169원
4인가구 : 2,926,931원
5인가구 : 3,411,932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첫째, 임차가구에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지며,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35만 2천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보증금과 월세)는 연 4% 환산율로 계산되어 지원됩니다.
둘째, 자가가구에는 낡은 주택의 도배·장판·난방·지붕 등 수선비를 제공합니다. 경보수(590만원, 3년), 중보수(1,095만원, 5년), 대보수(1,601만원, 7년)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0%까지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도서지역은 추가 10% 가산 지원됩니다.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각자의 가구 여건과 소득 수준에 맞춰 주거급여가 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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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52,000원, 2급지(경기·인천) 28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8,000원, 4급지(그 외) 191,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95,000원, 2급지(경기·인천) 3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54,000원, 4급지(그 외) 215,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70,000원, 2급지(경기·인천) 37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02,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3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51,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84,000원, 2급지(경기·인천) 44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63,000원, 4급지(그 외) 29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67,000원, 2급지(경기·인천) 53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28,000원, 4급지(그 외) 363,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상담 후,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등을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쉽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도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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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누리집은 마이홈(www.myhome.go.kr)이며, 근거 법령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또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집을 보다 따뜻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복지, 지금 바로 주거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능력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다른 법으로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Q. 월세나 전세를 지원받을 때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져 있으며, 그 금액을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계산해 지급합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월 35만 2천원까지 지원됩니다.
Q. 자가 주택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노후된 자가주택의 경우 도배, 난방, 지붕 등 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선 주기와 비용 규모에 따라 최대 약 1,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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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며, 협약병원에서 치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병원 등급에 따라 최대 11만원까지 실비 지원됩니다.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이행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