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라면 매달 현금지원! 최대 34만2,510원까지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여러분의 안정된 삶을 위해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최대 342,510원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부가급여(최대 9만 원)도 추가됩니다.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월 |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문의처 |
129 |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138만 원, 부부가구는 220만8천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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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장애인연금은 매월 최대 342,510원이 지급되며, 소득 상황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 20% 감액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부가급여로 월 3만~9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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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기초급여) 18세~65세 미만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342,510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며,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됩니다.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부가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추가로 월 3만~9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 수준 및 연령, 시설 거주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 후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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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현금지원 제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기준 월 최대 342,510원이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 20% 감액됩니다.
Q.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부가급여로 월 3만~9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65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동일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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