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월세 부담, 이제는 걱정 끝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가구 기준)에 해당하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간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월 |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 문의처 | 1600-0777 |
📌 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 중에서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 등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단, 결혼했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실제 월세를 내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총 480만 원)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중복 지원을 조정하여 차액만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지원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위임장을 제출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월세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600-0777)나 복지로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서류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 홈페이지(molit.go.kr/happ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한시적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