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도심에서 저렴하게 사는 법

주거 걱정 많은 저소득층이라면? 국가가 미리 매입한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신청하세요.


1~3순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세대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과 가족구성에 따른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물지급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처 1600-1004

📌 지원 대상

이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정(신생아 포함) 등 다양한 유형별로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각 유형은 우선순위에 따라 접수 및 선발됩니다. 소득·자산 조건이 있으며, 일부 유형은 조건 없이 무주택 여부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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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정부가 기존 도심 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리모델링 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주택은 생활권과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위치하며, 생계·의료 수급자 및 주거불안 계층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전세형 또는 일반임대형으로 나뉘며, 가용 예산 및 주거취약 실태를 반영하여 연중 수시로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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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LH 홈페이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접수: LH 누리집(www.lh.or.kr)에서 계정 생성 후 입주 신청

▪ 이후 시군구에서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 주택 매칭 및 계약 진행 ▪ 입주는 LH 또는 공공기관 안내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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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주요 사이트

  • LH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 관련 법령 및 지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참고 자료

  •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각 유형별 입주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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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A. 정부가 기존의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순위로 우선 지원되며, 소득이 없어도 입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어느 지역에서 제공되나요?
A. 전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지방도시공사가 복지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제공하며, 도심 내 생활권 중심입니다.
Q. 자격 조건이 여러 유형인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유형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LH 누리집에서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LH공사 홈페이지(https://www.lh.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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