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걱정 많은 저소득층이라면? 국가가 미리 매입한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신청하세요.
1~3순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세대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과 가족구성에 따른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수시 |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문의처 | 1600-1004 | 
📌 지원 대상
이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정(신생아 포함) 등 다양한 유형별로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각 유형은 우선순위에 따라 접수 및 선발됩니다. 소득·자산 조건이 있으며, 일부 유형은 조건 없이 무주택 여부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정부가 기존 도심 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리모델링 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주택은 생활권과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위치하며, 생계·의료 수급자 및 주거불안 계층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전세형 또는 일반임대형으로 나뉘며, 가용 예산 및 주거취약 실태를 반영하여 연중 수시로 공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LH 홈페이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접수: LH 누리집(www.lh.or.kr)에서 계정 생성 후 입주 신청
 
▪ 이후 시군구에서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 주택 매칭 및 계약 진행 ▪ 입주는 LH 또는 공공기관 안내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주요 사이트
- LH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 관련 법령 및 지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참고 자료
-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각 유형별 입주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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