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청소년을 위한 손길 지금 신청하면 생활비부터 학업·의료·법률지원까지 매달 최대 수십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24세 청소년 중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위기청소년이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며, 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 등 생애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지원이 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수시 |
| 제공유형 |
현물지급,현금지급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 문의처 |
02-2100-6000 |
📌 지원 대상
이 제도는 9세~24세 청소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위기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 또는 교육적 선도 대상자
- 실질적으로 보호자를 잃었거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
-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단, 같은 내용으로 이미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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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선정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소득기준 산정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재산 인정액 자료를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확인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청소년특별지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비: 의식주를 위한 생계비 및 숙식비 월 65만 원 이내 지원 ✔ 건강지원: 본인부담의 의료비는 연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 학업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원비 등 교육비 월 최대 30만 원 ✔ 자립지원: 진로탐색, 직업체험, 기술 습득 비용 월 36만 원 이내 ✔ 심리상담: 개인 및 가족 상담 월 30만 원, 심리검사 연 40만 원 ✔ 법률지원: 학대, 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적 소송 및 상담 연 350만 원 한도 ✔ 활동지원: 문화·수련·특기활동 등 월 30만원 ✔ 기타지원: 교복, 외모 개선 등 위기 청소년의 필요를 반영한 추가 지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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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생활지원) 의식주, 생계비, 숙식 등을 월 6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건강지원) 의료비 본인부담분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학업지원) 수업료, 교재비, 학원비 등 교육비를 매달 최대 30만 원까지, 검정고시 대비 학원비도 포함됩니다.
(자립지원) 직업체험, 진로상담, 직무교육 비용을 월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상담지원) 심리상담과 검사, 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별도로 연 40만 원 심리검사비 제공 가능합니다.
(법률지원) 소송비, 법률상담비 연 35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활동지원) 문화·특기활동, 교류활동 등은 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기타지원) 교복, 체육복, 학용품, 흉터나 외모 관련 치료비 등 위기 청소년에 필요한 기타 항목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순서
- 초기상담 및 접수 →
- 시군구청의 소득 및 자격 심사 →
- 대상자 선정 및 개별 급여 결정 →
- 각 항목에 따라 지원 →
- 사후관리 및 재심사(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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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 지원은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 바랍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주요 문의처
🌐 신청 및 안내 웹사이트
- 복지로(www.bokjiro.go.kr)
- 성평등가족부(www.mogef.go.kr)
📚 관련 법령
📂 참고서류
※ 본 제도는 지자체 심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담당 읍면동이나 시군구청 상담 후 신청을 권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이 제도의 대상인가요?
A. 9~24세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한 위기청소년입니다.
Q. 생활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A. 의식주 및 생계비로 월 65만 원 이내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됩니다.
Q. 심리상담도 지원되나요?
A. 네. 본인과 가족의 심리검사 및 상담비용을 월 30만원까지, 검사비는 연 40만 원까지 별도로 지원됩니다.
Q.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에서 로그인 후 청소년특별지원을 선택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 가능하나요?
A. 동일한 내용으로 타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나, 항목이 중복되지 않으면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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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며, 협약병원에서 치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병원 등급에 따라 최대 11만원까지 실비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