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피종·폐암 등 석면 질환 진단받으셨나요? 지금 신청하면 요양비 + 매달 최대 186만원의 생활수당과 유족 장례·조위금까지 지급됩니다.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 질환 판정을 받은 분은 요양치료비뿐만 아니라 매달 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유족에게는 장례비·조위금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월 |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 담당부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 문의처 |
1833-7690 |
📌 지원 대상
석면 피해 인정신청을 한 사람 중, 석면질환(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판정을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단, 이미 산재보험 등 타 제도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유족의 경우, 고인이 인정받은 석면질환으로 사망했다면 별도 신청을 통해 장례비 및 조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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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 요양급여: 병원에서 석면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등 일부 치료비 지원 ■ 요양생활수당: 질병 등급에 따라 매월 44만 원 ~ 186만원까지 생활비 지원 ■ 장례비 및 조위금:
- 장례비 약 352만원 지급
- 유족에게는 등급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조위금 지급
■ 구제급여 조정금: 일부 급여를 받고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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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요양생활수당) 치료 외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월 단위 지급 (질병등급별 차등)
(장례비/특별장의비) 석면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특별유족 조위금)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구제급여 조정금) 생전 일부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조정 차액 지급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장소: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과(또는 석면 담당 부서) ● 방법: 방문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제출 ● 심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 여부 판정 후 지원 결정 ● 소요기간: 심사 후 자격확정까지 수 주 소요되며, 이의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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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석면피해구제 담당과(ex. 환경과 등) 환경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통합 심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 등) → 피해 판정 → 대상자 확정 → 구제급여 지급 → 사후관리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문의처
🌐 공식 웹사이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adrc.or.kr
📋 관련 법령
📄 필요서류 예시: 석면피해인정신청서, 진단서, 사망진단서(유족 신청 경우) 등
지금은 고통을 줄이고, 남은 시간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석면 피해 가족이라면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질환이 석면질병으로 인정되나요?
A.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가 석면질병으로 인정됩니다.
Q. 요양생활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A. 질병 정도에 따라 월 44만원~186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Q. 산재보험을 받은 사람도 지원되나요?
A. 이미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어떤 지원이 있나요?
A. 장례비와 함께, 질병에 따라 880만원~5천만원의 특별유족 조위금이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환경 관련 부서(예: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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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초등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가족 센터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공공복지 플랫폼입니다. 1인가구, 다문화, 한부모 등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맞벌이 육아 지원부터 부모교육, 갈등상담까지 실질적인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