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조손가족이라면 꼭 확인!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는 최대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이 대상입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월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녀는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 지원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월 |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문의처 |
1644-6621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입니다.
-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2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아동양육비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혹은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해당합니다.
- 학용품비는 초·중·고 자녀가 있는 모든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 대상입니다.
- 생활보조금은 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게 지원됩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더 넓은 기준(중위소득 65~72%)이 적용되어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 공식 원문 전체보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3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22세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 같은 연령대의 6세~18세 미만 자녀: 월 5만 원
●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이 지급됩니다.
● 생활보조금: 복지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별도 혜택도 있습니다:
- 자녀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40만 원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 검정고시 지원 및 학용품 구매비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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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서비스 신청 접수 (주민센터, 읍·면·동)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시·군·구)
- 대상자 확정 및 서비스 지급
-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시·군·구에 접수 가능
- 서비스 완료 후 사후관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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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국번 없이 1577-4206
웹사이트:
- 성평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근거 법령:
다운로드 가능한 서식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자료
- 자립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동의서 등
현장의 이야기처럼,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양육 부담을 덜어내고 삶에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신청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부모가족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나 조손가족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어떤 추가 지원이 있나요?
A.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37만 원(0~1세는 40만 원)과 함께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학습비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Q. 아동이 고등학생이면 지원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나요?
A. 네, 자녀 1인당 기준으로 지원되며, 여러 자녀인 경우 각각 해당 금액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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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이행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1388번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도 실질적인 지원 연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