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피해로 집에서 나와야 한다면?
임대보증금 없이 살 수 있는 전용 주거공간과 자립지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1366으로 문의하세요.
폭력 피해여성으로서 자립을 준비 중인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상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 보증금 없이 임대주택이 제공되며 입주자 부담금은 후에 반환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1회성 |
| 제공유형 | 기타,시설입소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 문의처 | 1366 |
📌 지원 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를 받고 보호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 예정인 여성 피해자, 장애인 포함 가족, 10세 이상 남아 동반 등 일반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입주 대상이 됩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폭력피해 여성과 그 가족을 위해 임대보증금 없이 이용 가능한 공동생활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입주자는 최대 70만 원의 예치금을 납부합니다. 퇴거 시 잔여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자비 부담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❶ 1366 또는 상담기관에 주거지원 상담 요청 ❷ 주거지원 운영기관 추천 및 입주심사 ❸ 우선순위 고려하여 선정 후 입주 절차 진행 ❹ 자립 전까지 거주 및 지원기관과 연계된 사후관리 진행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해바라기센터·상담소에서 신청 가능 🔗 관련 정보는 www.women1366.kr에서 확인 📚 본 사업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며, 주거없이 자립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안전망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A.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여성 및 그 가족 중 자립의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이주여성, 장애여성도 포함됩니다.
Q. 주거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자립을 계획 중인 피해여성에게 공동생활 주택이 제공되며, 임대보증금은 면제됩니다.
Q. 입주자 부담금은 무엇인가요?
A. 입주 전 70만 원 범위 내에서 납부하며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예치금입니다. 단, 체납된 관리비가 있다면 공제 후 지급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주거지원운영기관에서 입주 심사를 진행합니다.
Q. 이주여성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이주여성도 신청할 수 있으나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