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아픔을 겪은 피해자분들께
생활비, 간병비, 일시금까지 정기·일시 지원으로 을 돕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면 매월 188만 원의 생활비, 일시금 4,300만 원, 월 최대 344만 원 내외 간병비 등 포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가족이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월 |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 문의처 | 02-2100-6000 |
📌 지원 대상
이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피해자 중 정부에 등록된 생존자에게 지원됩니다. 등록 여부는 지정 심의위원회의 조사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생존자에게는 △생활지원금(월 188만2천 원), △일시금 특별지원금 4,300만 원, △간병비(월 최대 344만6천 원 수준, 실사용 기준 지급), △기타 건강·법률 상담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재외공관에서 접수합니다.
✔ 접수 → ✔ 성평등가족부 조사 및 심사 → ✔ 지원 여부 결정 → ✔ 생활비 자동 지급 ※ 간병비는 사용 이후 시군구에 영수증 기반 사후 청구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성평등가족부(☎02-2100-6000) 또는 성평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며, 피해자의 생활과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에 등록된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본인입니다.
Q.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생활비 월 188만2천 원, 간병비(사후 청구) 약 월 344만6천 원, 특별지원금 4,300만원 일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Q. 간병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간병인 이용 후 이용시간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며, 시군구에 사후 청구합니다.
Q.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민센터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성평등가족부에서 심사 후 등록됩니다.
Q. 이미 등록되었는데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등록되면 생활지원금 등은 자동 지급되며, 간병비는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