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월 188만 원·간병비·일시금 총 지원

역사의 아픔을 겪은 피해자분들께
생활비, 간병비, 일시금까지 정기·일시 지원으로 을 돕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면 매월 188만 원의 생활비, 일시금 4,300만 원, 월 최대 344만 원 내외 간병비 등 포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가족이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문의처 02-2100-6000

📌 지원 대상

이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피해자 중 정부에 등록된 생존자에게 지원됩니다. 등록 여부는 지정 심의위원회의 조사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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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생존자에게는 △생활지원금(월 188만2천 원), △일시금 특별지원금 4,300만 원, △간병비(월 최대 344만6천 원 수준, 실사용 기준 지급), △기타 건강·법률 상담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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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월 1,882,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월 3,446,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재외공관에서 접수합니다.

✔ 접수 → ✔ 성평등가족부 조사 및 심사 → ✔ 지원 여부 결정 → ✔ 생활비 자동 지급 ※ 간병비는 사용 이후 시군구에 영수증 기반 사후 청구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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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후 자동 지급합니다.
* 단, 간병비의 경우 사후 시군구로 청구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성평등가족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도, 재외공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주민센터, 재외공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성평등가족부(☎02-2100-6000) 또는 성평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며, 피해자의 생활과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에 등록된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본인입니다.
Q.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생활비 월 188만2천 원, 간병비(사후 청구) 약 월 344만6천 원, 특별지원금 4,300만원 일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Q. 간병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간병인 이용 후 이용시간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며, 시군구에 사후 청구합니다.
Q.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민센터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성평등가족부에서 심사 후 등록됩니다.
Q. 이미 등록되었는데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등록되면 생활지원금 등은 자동 지급되며, 간병비는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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