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3년 이후 출생 아동 매월 최대 100만원 부모급여

경남 지역에서 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아이 출생이 2023년 이후인가요? 2세 미만 아동이라면 월 50만원~100만원까지 양육비를 현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소득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0세~1세 아동에게 월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지원이 이뤄지며, 소득이나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사업 정보 요약

항목 내용
지원사업명 부모급여 지원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문의처 129

📋 상세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확인하기

“2023년 이후 출생 아동 매월 최대 100만원 부모급여”에 대한 전체 정보신청 절차, 구비서류, FAQ를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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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2세 미만(23개월 이하)의 아동이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적 보유가 필수입니다.

Q2. 얼마나 받게 되나요?

A.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단,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차액 방식으로 일부 현금이 지급됩니다.

Q3.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이 줄어드나요?

A. 아니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가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은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을 받게 됩니다.

📞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은 언제든 129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지원 대상 상세 기준
전체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에서 운영하며,
더 많은 복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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