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개월 아동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0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 누구나 매월 10만원!
소득구분 없이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적, 주민등록번호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문의처 129

📌 지원 대상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또는 난민인정 등 예외 포함)을 가진 0세부터 95개월 미만(즉, 만 8세 생일 도달 전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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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매월 아동 1인당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거주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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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신청 후 시군구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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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운영되며, 신청서 양식은 복지포털이나 주민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이고 만 8세 미만(0~95개월)인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Q. 매월 얼마가 지급되나요?
A.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생후 0개월부터 95개월(만 7세까지)까지 받고, 만 8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됩니다.
Q.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재개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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