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 누구나 매월 10만원!
소득구분 없이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적, 주민등록번호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월 |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 문의처 | 129 |
📌 지원 대상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또는 난민인정 등 예외 포함)을 가진 0세부터 95개월 미만(즉, 만 8세 생일 도달 전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매월 아동 1인당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거주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신청 후 시군구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운영되며, 신청서 양식은 복지포털이나 주민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이고 만 8세 미만(0~95개월)인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Q. 매월 얼마가 지급되나요?
A.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생후 0개월부터 95개월(만 7세까지)까지 받고, 만 8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됩니다.
Q.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재개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