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막막하신가요?
소득 1~4분위 무주택 가구에게 시세의 60~80% 임대료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만 해도 기회가 열립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자산 기준과 자동차 보유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시세의 60~8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신혼부부·장애인·다자녀 등은 우선 공급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수시 |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 문의처 |
1600-1004 |
📌 지원 대상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중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50%, 70%, 100% 이하(주택 면적별 차등)에 해당하고, 자산 기준과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이 있으며, 일부는 가점제 등 추가 기준 적용 시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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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국민임대주택을 장기 거주 형태로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소득수준 등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주택유형 및 해당지역에 따라 공급 일정과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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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지역별 현장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한 후, 접수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소득, 자산 등을 조사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계약 및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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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접수를 시행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객센터 1600-1004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자산 기준 계산이나 가점 항목 관련 정보는 마이홈 포털에서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A.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100% 이하여야 하며, 면적에 따라 자세한 기준이 다릅니다.
Q.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인터넷 또는 현장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사회보호계층 등은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Q. 국민임대주택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시세 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 장기계약 가능, 공공기관 관리로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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