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5세 자녀 어린이집 다니고 계신가요? 월 최대 850,000원까지 전자바우처로 보육료 지원! 소득 상관없이 꼭 신청하세요!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5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 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월 최대 85만원까지 지원되며 감면액은 아동 연령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월 |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 담당부처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 문의처 | 02-6222-6060 |
📌 지원 대상
이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5세 아동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2024년 출생 아동
- 1세: 2023년 출생 아동
- 2세: 2022년 출생 아동
- 3세: 2021년 출생 아동
- 4세: 2020년 출생 아동
- 5세: 2019년 출생 아동(취학유예 포함)
유아교육법에 따라 누리과정 무상교육은 최대 3년까지만 제공됩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2025년 보육료 지원 금액은 연령과 보육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0세반: 최대 850,000원 (24시간 기준)
- 1세반: 최대 750,000원 (24시간 기준)
- 2세반: 최대 621,000원 (24시간 기준)
- 3~5세반: 최대 420,000원 (24시간 기준)
기본보육과 야간보육의 지원금은 동일하며, 24시간 보육 이용 시 가장 높은 단가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보육료는 입소일 전 또는 당일에 신청해야 입소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늦게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원이 시작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사항은 교육부(02-6222-6060)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육료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를 방문하세요.
이 사업은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서식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입소일 이전 또는 당일에 신청하면 입소일부터 지원됩니다.
Q.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 2025년 기준 0세는 월 최대 850,000원, 1세는 750,000원, 2세는 621,000원, 3~5세는 420,000원까지 아동 연령과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Q. 어린이집 입소 전에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입소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어 그 이전 기간은 보호자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당월 15일 이전 신청 시 같은 달부터 보육료가 적용되며, 16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니 기한 내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