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구하기 어려우신가요? 정부가 대신 전세계약! 무주택 저소득가구·청년·신혼부부에게 기존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해드립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자로서 소득 수준이나 가족 유형(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입주자는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면 정부가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해줍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수시 |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문의처 |
1600-1004 |
📌 지원 대상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기관이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한부모가정,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희망하는 기존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우선 순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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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신생아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경우)
[소년소녀가정 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선정기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입주 희망자가 고른 일반주택에 대해 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재임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입주자는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세부 유형에 따라 전환 가능한 특화형 전세임대도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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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무주택·저소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시군구에서 소득·자산 등 조건을 심사하며, 조건을 만족하면 입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후 LH 또는 지방도시공사가 입주자가 고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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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LH 고객센터(1600-1004)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며, 대상 유형별 신청서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Q. 어떤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나요?
A.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면 공공기관이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에 소득 기준이 있나요?
A. 네. 시민 유형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일정 기준(70%, 100% 등)에 부합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유형별로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계약·입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입주자가 주택을 고르면 LH 또는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가 거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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