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검사 최대 15만원 지원

치매검사비가 부담되셨나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최대 15만원까지 진단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만 확인되면 1회 무료지원 기회가 열립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며, 협약병원에서 치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병원 등급에 따라 최대 11만원까지 실비 지원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문의처 129

📌 지원 대상

이 지원은 치매 조기발견과 부담 완화를 위해 제공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초로기 환자도 포함), 60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해당자는 해당 제도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4. 검사 장소는 반드시 협약을 맺은 병원이어야 하며, 입원 중일 경우 병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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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다음 두 가지 유형의 검사에 대해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진단검사: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② 감별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용 시 최대 8만원
  •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최대 11만원까지 지원

단, 모두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만 해당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대상자 1명당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예외 상황(소득‧환경‧예산 등)에 따라 추가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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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거주지 주소지의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접수됩니다. 주소지 기준만 확인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1. 치매안심센터 방문 후 신청 접수 및 상담 진행
  2. 보건소에서 통합 조사 및 대상자 심사
  3. 대상자 확정 통보 및 검사비 지급
  4.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5. 서비스 이후에는 보건소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후속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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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치매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만 60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단,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Q.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A.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병원 등급에 따라 최대 8~11만원까지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Q. 비급여 항목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급여항목 중 본인 부담금만 실비로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입원 중 검사는 가능한가요?
A. 입원 병원과 협약병원 간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며, 협의 없이 외래검사를 받을 경우 비급여로 처리되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등록자라도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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