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자녀라면? 연령에 따라 최대 60만원까지 교육활동비를 전자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중복 수혜 제한 있으니 지금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초등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년 |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문의처 |
1577-1366 |
📌 지원 대상
이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7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자녀이며, 초등학교 입학 전 7세 아동도 포함됩니다.
단, 본인이 현재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고 있다면, 본 지원 프로그램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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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다문화가정 자녀 한 사람당 매년 정해진 금액의 교육활동비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자녀의 학교 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초등학생: 연 40만 원
- 중학생: 연 50만 원
- 고등학생: 연 60만 원
이 바우처는 교재 구매, 독서실 이용료, 기초 학습 지원, 진로 탐색 등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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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가까운 가족센터,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안내>
- 가족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신청서 접수
- 세부사항에 대해 통합심사 진행
- 대상자로 확정되면 교육활동비가 지급됨
- 추가로 이의가 있을 경우 센터에 이의신청 가능
- 서비스 이용 후에도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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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전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전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사항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또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69)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누리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다문화가정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7세~18세 다문화가정 자녀가 대상입니다. 단,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가 전자바우처로 지급됩니다.
Q.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 진로 탐색 등 교육 관련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거주지 인근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은 가능한가요?
A. 현재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가족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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