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0~5세 보육료 월 최대 85만원 지원받는 법

0세~5세 자녀 어린이집 다니고 계신가요? 월 최대 850,000원까지 전자바우처로 보육료 지원! 소득 상관없이 꼭 신청하세요!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5세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 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월 최대 85만원까지 지원되며 감면액은 아동 연령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지원주기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부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문의처 02-6222-6060

📌 지원 대상

이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5세 아동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2024년 출생 아동
  • 1세: 2023년 출생 아동
  • 2세: 2022년 출생 아동
  • 3세: 2021년 출생 아동
  • 4세: 2020년 출생 아동
  • 5세: 2019년 출생 아동(취학유예 포함)

유아교육법에 따라 누리과정 무상교육은 최대 3년까지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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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5년 3월~’26년 2월까지 적용)
0세 : ’24. 01. 01. 이후 출생 아동
1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2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3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4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5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 ~ ’18.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4.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2025년 보육료 지원 금액은 연령과 보육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0세반: 최대 850,000원 (24시간 기준)
  • 1세반: 최대 750,000원 (24시간 기준)
  • 2세반: 최대 621,000원 (24시간 기준)
  • 3~5세반: 최대 420,000원 (24시간 기준)

기본보육과 야간보육의 지원금은 동일하며, 24시간 보육 이용 시 가장 높은 단가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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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2025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0세반 : (기본보육) 567,000원 / (야간) 567,000원 / (24시) 850,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00,000원 / (야간) 500,000원 / (24시) 750,0000원
2세반 : (기본보육) 414,000원 / (야간) 414,000원 / (24시) 621,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보육료는 입소일 전 또는 당일에 신청해야 입소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늦게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원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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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사항은 교육부(02-6222-6060)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육료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를 방문하세요.

이 사업은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서식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입소일 이전 또는 당일에 신청하면 입소일부터 지원됩니다.
Q.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 2025년 기준 0세는 월 최대 850,000원, 1세는 750,000원, 2세는 621,000원, 3~5세는 420,000원까지 아동 연령과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Q. 어린이집 입소 전에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입소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어 그 이전 기간은 보호자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당월 15일 이전 신청 시 같은 달부터 보육료가 적용되며, 16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니 기한 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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