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 월 6만원 장애수당 지원 총정리

중증이 아니라서 연금이 안 나오셨나요? 이제 월 6만 원 장애수당으로 경증장애인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든든한 현금지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 아닌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지원됩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제도로, 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문의처 129

📌 지원 대상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약 304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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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장애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증장애인에게 월 6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시설에 거주 중인 분은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생활비나 의료비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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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메뉴에서 선택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시·군·구에서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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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장애수당 관련 문의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제도와 신청서 양식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연금과 달리 경증장애인도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돕도록 설계된 복지 지원금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니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수급자는 월 6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18세 미만 장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의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다른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다른 복지급여와는 병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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