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이 아니라서 연금이 안 나오셨나요? 이제 월 6만 원 장애수당으로 경증장애인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든든한 현금지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 아닌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지원됩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제도로, 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월 |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문의처 | 129 |
📌 지원 대상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약 304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장애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증장애인에게 월 6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시설에 거주 중인 분은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생활비나 의료비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메뉴에서 선택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시·군·구에서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장애수당 관련 문의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제도와 신청서 양식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연금과 달리 경증장애인도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돕도록 설계된 복지 지원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