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라면? 지금 바로 무료 법률지원과 최대 600만원 상당 소송 구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 포함,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단,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담확인서, 진단서, 고소장 등의 입증자료 1종 이상이 필요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수시 |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 문의처 | 132 | 
📌 지원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여성도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인등록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지원 신청 시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피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피해사실확인서 (예: 가정폭력상담 확인서 등)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 (2주 이상)
- 고소장 사본 또는 수사기관의 접수확인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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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이 제도는 폭력 피해자에게 민사, 형사, 가사 사건에 대한 상담은 물론, 소송 대리, 소장 작성, 화해절차 등 전반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구조비는 개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 이상이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 심사위원회가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외국인 또는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통역 서비스(수화 통역 포함)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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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지원 신청은 상황에 따라 아래 기관 중 가까운 곳을 통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성폭력 피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 상기 기관 모두 가능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후 서비스 제공
- 이후 필요시 사후관리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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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다음의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성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스토킹, 교제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무료법률지원기관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전화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국번 없이)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공식 웹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 성폭력위기센터: www.rape119.or.kr
- 법률구조재단: http://www.legalaid.or.kr/index2.php
- 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law1/index.asp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료법률지원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가 입증되면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조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A. 구조비는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과 시에는 별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외국인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여성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을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Q. 통역 지원도 가능한가요?
    
        A. 네, 피해자가 외국인이나 장애인인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통·수화 통역비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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