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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나 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에게 월 50만 원씩 max 5년간 지원되는 ‘자립지원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2021년 1월 이후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에서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중, 3년 중 2년 이상 보호받은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최장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월 |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 문의처 |
1388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에서 보호를 받고 18세 이후에 퇴소한 청소년으로,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보호기간 2년 이상(최근 6개월 연속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립지원관의 경우, 퇴소 전이라도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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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사례관리 중에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월 50만 원씩 자립지원수당이 지급되며, 최대 5년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청소년의 사회 자립 기반 마련(주거, 교육, 생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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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월 50만 원씩 최장 5년간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 월별 지급 기준 충족 시 계속 지급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① 청소년이 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확인서 등을 작성해 보호 시설에 제출하고, ② 시설이 추천서를 포함해 청소년의 주소지 시군구에 공문 제출, ③ 지자체는 신청자료를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④ 최종 선정된 경우 수당은 매월 지급됩니다. ※ 직접 신청도 가능, 유학·입영 등 특별 사유에 따라 우편·팩스 접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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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 및 결정은 청소년(신청) → 최종시설(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및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수 제출서류:
–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자립계획서
– 입ㆍ퇴소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등본, 통장사본 등 입력 생략 가능
신청 방법:
– 청소년이 신청서 작성 후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에 제출
– 시설은 추천 공문과 함께 청소년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전달
※ 직접 신청도 가능하며, 유학·입원·군복무 등 특수 상황 시 우편·팩스 접수 가능
처리절차:
1. 신청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
2. 심사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 검토
3. 대상자 결정 및 매월 수당 지급
4. 서비스 사후관리 및 연장 여부 점검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궁금하신 점은 청소년상담전화 1388(또는 지역번호+1388)로 문의해 주세요.
자세한 신청 절차와 양식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 중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립지원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월 50만 원씩, 최장 5년 동안 지원됩니다. 매월 대상 요건 유지 시 계속 지급됩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청소년쉼터(단기 또는 중장기 보호)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보호받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대상자 중 일정 기간 보호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청소년 본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초기에는 보호시설이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자립지원관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중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요건을 충족하면 사례관리 중이라도 신청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서 및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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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이행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초등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