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최대 50만원 저축하면 1:1로 지원! 북한이탈주민이라면 ‘미래행복통장’으로 최대 4년간 자산 2배 만들 기회, 바로 신청하세요.
    
 
        2014년 11월 이후 입국한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 전입 6개월 이상·경제활동 3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가 최대 월 50만 원까지 1:1로 지원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월 |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 담당부처 | 통일부 자립지원과 | 
| 문의처 | 02-3215-5792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입니다: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고, 현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분
- 최초 전입 후 6개월이 지났으며, 최근 3개월 이상 취업 또는 자영업 등 경제활동 중인 분
-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분
다만, 다음에 해당되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 소득이 상위 9분위 이상인 경우
- 유사한 정부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 공무원, 교사, 단란주점 또는 사행행위 관련 업소 종사자
- 과거 약정 위반으로 중도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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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고,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하고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취업·사업 등의 경제 활동을 3개월 이상 하고 있는 자(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함)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정부·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공무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사행행위 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자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이 중도해지된 자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참여자가 매달 일정 금액(10만 원~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금액과 동일하게 최대 4년간 지원해주는 자산 형성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저축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단, 월 말일까지 저축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달의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적립한 금액은 아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임대
- 교육비
- 창업 자금
- 생활안정 자금
-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ISA 계좌 활용 등
또한, 가입 기간 중 반드시 금융 교육을 1회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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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신청월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의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4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만원 단위로 저축하면,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약정기간 중 각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생활자금, 개인자산형성 ISA가입 등으로 사용용도를 제한합니다.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을 이수(가입기간 1회)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은 가까운 ‘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초기 상담 및 신청: 하나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대상자 심사: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적격성 검토
- 대상자 확정: 선정된 분에게 개별 안내
- 서비스 제공: 저축과 매칭지원이 본격 시작됩니다
- 사후관리: 금융교육 참여, 저축계좌 관리 등 종합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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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하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02-3215-5792
- 북한이탈주민 종합콜센터: 1577-6635
🔹 관련 사이트
- 하나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법적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식 다운로드
- 미래행복통장 신청서, 운영 지침 등은 위 기관들의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실제 창업에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어렵게 일구는 자산을 정부가 함께 채워주는 ‘든든한 짝’ 같은 제도입니다. 지금 도전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사람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고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며, 만 18세 이상이면서 취업 또는 사업 등 경제활동을 3개월 이상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입니다.
    
 
        Q. 정부가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A. 본인이 매월 10만 원~50만 원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1:1로 매칭해 최대 4년간 지원합니다.
    
 
        Q. 저축한 돈은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저축금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생활자금, ISA가입 등 지정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Q. 가입 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A. 저축금을 매월 기한 내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과거 약정을 위반해 중도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가까운 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에서 상담 및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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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비스는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1388번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도 실질적인 지원 연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