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매달 현금 지원! 최대 33만 4,810원의 기초연금을 매월 받아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지금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매달 최대 334,81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8천 원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월 |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 문의처 |
129 |
📌 지원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 364만8천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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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5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280,000원, 부부가구는 3,648,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하루 앞당겨 지급됩니다. 금액은 최대 월 334,810원이며, 배우자가 함께 수급하는 경우 각각 20%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급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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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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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처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입니다. 상세 안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어르신들에게 매월 안정적인 현금소득을 제공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8천 원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Q.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월 334,810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 20% 감액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직역연금 수급자는 받을 수 없나요?
A.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특례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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