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걱정되는 외국인근로자·이주민·난민에게 최대 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험이 없어도 입원·수술비를 도와드리는 따뜻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등에게 입원·수술비를 1회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산전검진이나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만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1회성 |
| 제공유형 |
기타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 문의처 |
02-6362-3754 |
📌 지원 대상
이 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그리고 그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의료보험이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과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단, 외래 진료는 제외되며 산전진찰과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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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선정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1회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실 이용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됩니다.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이 이뤄지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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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직원과 면담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적합할 경우 접수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심사·확정 단계를 거쳐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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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원 대상자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사업 담당직원의 면담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접수절차를 진행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자 확정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국비/지방비로 의료비 지급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처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02-6362-3751)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입니다. 자세한 제도 안내와 서식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www.129.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난민법과 재한외국인처우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외국인근로자와 난민의 기본적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료 지원사업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입니다.
Q. 어떤 비용이 지원되나요?
A.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치료 관련 의료비 중 총 300만원 이내 금액을 지원합니다.
Q. 외래 진료는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외래진료는 제외되지만, 산전진찰과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는 지원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담당직원과 면담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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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며, 협약병원에서 치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병원 등급에 따라 최대 11만원까지 실비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질환 예방용품, 진료비, 캠프, 컨설팅 등 10만원 상당 포인트와 실내환경 진단까지 연 1회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