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정 소득 상관없이 지원! 만 3~5세 유아라면 유치원비 월 최대 28만원까지 무상 지원됩니다. 사립·공립 모두 해당!
만 3~5세 유아가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받습니다. 사립유치원 저소득 가정의 경우 추가로 월 최대 20만 원의 학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월 |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 담당부처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 문의처 |
1544-0079 |
📌 지원 대상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가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2022년 1~2월생 중 만 3세 반에 처음 입학한 유아도 포함됩니다.
또한, 취학 대상자(2018년생)가 유예 통보서를 제출하면 최대 1년간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이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외국 국적인 유아(특별기여자는 예외)
-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는 유아
- 해외 체류가 31일을 초과한 유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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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2.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취학대상 아동(‘18.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5년 3월부터 적용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 기본 유아학비 지원 금액:
- 국공립유치원: 교육비 월 10만 원 + 방과후 과정비 월 5만 원
- 사립유치원: 교육비 월 28만 원 + 방과후 과정비 월 7만 원
■ 추가 지원: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기초생활,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실비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 지원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바로 지급되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모든 아이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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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 주의사항
- 부모 외 보호자(조부모, 후견인 등)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주민센터 방문 필요
- 기존에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함
- 유아학비는 신청일 기준으로만 제공되며, 소급지원은 불가능하니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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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 국공사립유치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문의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듀콜센터): 1544-0079
- 교육부: 02-6222-6060
■ 관련 웹사이트
- 교육부: www.moe.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e-유치원: www.childschool.go.kr
■ 주요 법령
■ 서식 다운로드
- 유아학비 지원계획 및 신청서 양식은 관련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누리과정 유아학비는 전국의 유아가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신청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많아도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유아학비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만 3~5세 유아 모두에게 지원됩니다.
Q.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혜택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사립유치원 유아에게도 월 28만원(교육비), 7만원(방과후)까지 지원됩니다.
Q. 현재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바꿀 수 있나요?
A. 네, 유아학비를 신청하시면 보육료나 양육수당은 자동 중단되며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단,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Q. 신청은 누가 할 수 있고, 어디서 하나요?
A. 자녀의 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취학 유예 중인 만 5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취학 대상 아동이 정당한 사유로 1년간 유예한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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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이행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효율 가전을 구매한 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30%, 다자녀·출산가구는 15% 환급이 적용되며, 모두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