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조손가족이라면 꼭 확인!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는 최대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이 대상입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월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녀는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 지원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월 |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문의처 |
1644-6621 |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입니다.
-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2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아동양육비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혹은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해당합니다.
- 학용품비는 초·중·고 자녀가 있는 모든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 대상입니다.
- 생활보조금은 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게 지원됩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더 넓은 기준(중위소득 65~72%)이 적용되어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 공식 원문 전체보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②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3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22세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 같은 연령대의 6세~18세 미만 자녀: 월 5만 원
●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이 지급됩니다.
● 생활보조금: 복지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별도 혜택도 있습니다:
- 자녀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40만 원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 검정고시 지원 및 학용품 구매비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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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합니다.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서비스 신청 접수 (주민센터, 읍·면·동)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시·군·구)
- 대상자 확정 및 서비스 지급
-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시·군·구에 접수 가능
- 서비스 완료 후 사후관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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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성평등가족부: 02-2100-6000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국번 없이 1577-4206
웹사이트:
- 성평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근거 법령:
다운로드 가능한 서식 안내: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자료
- 자립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동의서 등
현장의 이야기처럼,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양육 부담을 덜어내고 삶에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신청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부모가족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나 조손가족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어떤 추가 지원이 있나요?
A.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37만 원(0~1세는 40만 원)과 함께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학습비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Q. 아동이 고등학생이면 지원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나요?
A. 네, 자녀 1인당 기준으로 지원되며, 여러 자녀인 경우 각각 해당 금액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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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며, 협약병원에서 치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병원 등급에 따라 최대 11만원까지 실비 지원됩니다.
고효율 가전을 구매한 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30%, 다자녀·출산가구는 15% 환급이 적용되며, 모두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