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월 20만원 24개월까지 현금 지원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월세 부담, 이제는 걱정 끝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가구 기준)에 해당하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간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문의처 1600-0777

📌 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 중에서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 등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단, 결혼했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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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실제 월세를 내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총 480만 원)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중복 지원을 조정하여 차액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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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지원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위임장을 제출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월세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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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600-0777)나 복지로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서류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 홈페이지(molit.go.kr/happ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한시적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얼마나 지원되나요?
A. 월세 금액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 최대 24개월(총 4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Q. 보증금이나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A.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되며, 실제 월차임만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직계가족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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