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시 한부모 가정에 월 20만원 지원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가요?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이행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문의처 1644-6621

📌 지원 대상

이 사업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모에게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3. 신청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4.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신청을 했거나,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노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셔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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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②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형태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입니다.

지원금은 **미성년 자녀 1인당 매달 20만원**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초과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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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접속 후 신청
  2. 우편 신청: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우편 발송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합니다.
  • 대상 요건에 적합하다면 지급이 결정됩니다.
  • 결과 안내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후에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므로 안심하고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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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고객센터 1644-6621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법적 노력 중인 경우 해당됩니다.
Q.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미성년 자녀 1명당 매월 20만원씩 지원됩니다. 단, 기존 판결서나 조정서 등 집행 권원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채무자가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A. 아쉽게도 아닙니다.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Q. 이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지원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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