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가 부담되셨나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최대 15만원까지 진단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만 확인되면 1회 무료지원 기회가 열립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며, 협약병원에서 치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병원 등급에 따라 최대 11만원까지 실비 지원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 지원주기 | 1회성 |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 문의처 | 129 |
📌 지원 대상
이 지원은 치매 조기발견과 부담 완화를 위해 제공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초로기 환자도 포함), 60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해당자는 해당 제도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검사 장소는 반드시 협약을 맺은 병원이어야 하며, 입원 중일 경우 병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다음 두 가지 유형의 검사에 대해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진단검사: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② 감별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용 시 최대 8만원
-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최대 11만원까지 지원
단, 모두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만 해당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대상자 1명당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예외 상황(소득‧환경‧예산 등)에 따라 추가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거주지 주소지의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접수됩니다. 주소지 기준만 확인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 치매안심센터 방문 후 신청 접수 및 상담 진행
- 보건소에서 통합 조사 및 대상자 심사
- 대상자 확정 통보 및 검사비 지급
-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서비스 이후에는 보건소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후속 지원이 제공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 치매상담콜센터 및 정보포털: www.nid.or.kr
이 사업은 치매관리법 시행령과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치매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만 60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단, 협약병원에서 검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Q.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A. 진단검사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병원 등급에 따라 최대 8~11만원까지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Q. 비급여 항목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급여항목 중 본인 부담금만 실비로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입원 중 검사는 가능한가요?
A. 입원 병원과 협약병원 간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며, 협의 없이 외래검사를 받을 경우 비급여로 처리되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등록자라도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