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저축으로 최대 월 30만원 정부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

매달 10만원만 저축해도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더! 3년 후엔 최대 1,440만원 이상을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금이 기회입니다!


만 19~34세 근로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까지 매칭 적립해 주며, 3년 유지 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문의처 129

📌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이며, 수급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최대 39세(만 4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250만원 이하(저소득 청년은 월 10만원 이상)이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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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본인 저축액에 정부 지원금이 매달 함께 쌓이는 매칭 적립 방식의 통장입니다.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근로를 유지하며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는 근로소득공제금이, 탈수급 청년에게는 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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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소지 외의 같은 시·군·구 내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를 선택하면 됩니다.

2025년 모집은 5월 2일부터 21일까지이며, 이후 시군구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정됩니다. 선정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통장이 개설되고, 정부지원금이 매월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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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모집기간: ‘25.5.2.(금) ~ ‘25.5.21.(수)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는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https://www.kdissw.or.kr)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며,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사업 안내’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 걸음, ‘청년내일저축계좌’로 3년 뒤 든든한 자산을 만들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만 19~34세 청년 중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나 차상위는 1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정부가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A.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는 매달 10만원, 50% 이하 가구는 매달 30만원을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Q.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요?
A.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3년간 유지하면 자신의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추가지원금도 있나요?
A.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등 별도 혜택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정해진 모집 기간(예: 2025년 5월 2~21일)에 맞춰 복지로(www.bokjiro.go.kr)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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