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저소득 가구에 연 60~100만원 생활비 지원하는 방법

개발제한구역 사시나요? 전기료, 건강보험료, 자녀 학자금까지 가구당 연 60만~100만 원 생활비 현금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오랜 기간 거주해온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며, 전년도 도시가구 평균소득 이하라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가구당 매년 최대 100만 원까지 직접 현금 지원됩니다.

✅ 한눈에 보는 지원금 요약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문의처 1599-0001

📌 지원 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하고 있던 주민 혹은 지정 이후에도 해당 구역 내에서 계속 거주해온 자녀·배우자(사망한 경우 포함)가 대상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평균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3년 내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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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정당시거주자
–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세대주 사망시 한정)
* 단, 생업 또는 학업 목적 3년 이내 외부거주 인정

선정기준
– 전년도 도시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이하(예: 2022년 기준 5,944,624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간 3회 이상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시정명령 불이행자

💡 서비스 내용 및 지원 금액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학자금, 통신비, 상하수도 등 실생활 유지 비용을 정부가 연 1회 60~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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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 항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현금 지급
– 지원금액: 가구당 60~100만 원 범위 내
– 2024년 지출한 내용을 기준으로 2025년 예산으로 지급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서류 제출
  2. 소득 확인 및 대상자 심사 (시군구)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4. 계좌 입금 또는 대상자별 정액 현금 지급
  5. 이후 지자체에서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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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처리절차
1. 신청 접수(읍면동, 시군구)
2. 신청자격 검토 및 가구 소득심사
3. 대상자 선정(시군구)
4. 연 1회 보조금 지급
5. 사후관리 및 이의 신청 접수

ℹ️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민생활지원 콜센터: 1599-0001

🌐 웹사이트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포털: http://www.molit.go.kr/happyhouse

📘 법령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 팁

  • 해마다 소득 기준이 발표되므로, 매년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지원금 사용 내역 증빙은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그 자녀·배우자로 계속 거주 중인 저소득(도시 평균소득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Q.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구당 연 1회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생활비 항목에 대해 지원됩니다.
Q. 현금으로 받는 형태인가요?
A. 네. 전기료, 보험료, 학자금 등의 지출 내역을 토대로 정액형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불법건축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3년 이내 3회 이상 형사처벌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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