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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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 개요 및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 정부 지원금 매칭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전월 23일~현월 22일 마감일 이전)
  •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됩니다.

🆕 2025년 가입자 근로소득장려금 차등 지원 (변경 사항)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이 연차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 대상 가구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 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 기준 적용)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및 관련 웹사이트

📞 전화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근거 법령 및 자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자료 및 신청서 양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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